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 5일 근무, 한달에 두번정도 주말에 일하기로 했는데 10.3 개천절에 근무한건 추가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붙나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해서요ㅜ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 발생은 일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따져볼 수 있는데.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월급제는 평소 월급 그대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일까지하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
개천절의 경우 월요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이니 위 내용 적용합니다. 토요일에 걸리면 소정근로일 아니므로 미적용합니다. 유급처리 1배는 하지 않고 일한것에 대해서 1.5배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공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개천절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천절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으로, 유급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천절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