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병가 시 연차 우선 소진인데 무급으로도 쉴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 병가 시 연차 우선 소진하고 그다음 무급으로 병가를 하는데 취업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제가 연차 사용 안하고 무급으로 병가를 한다고 선택이 안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니까 병가는 회사가 정하는 규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는 법에서 보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 신청하거나 법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으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병가시 연차 우선 소진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연차 우선 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무급병가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에 대한 내용은 법에는 없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아프다고 해서 별도로 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그 후에는 회사의 허가를 받아 무근휴가를 써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