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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참매10
멋진참매1024.02.08

대기발령 중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먼저, 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개의 본부가 각각 담당하는 별도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본부가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월 초에 종료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전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상태이며, 현재 별도 업무 없이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기발령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2월에 연봉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변경된 연봉 협상 내역으로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2월 중순(설 연휴 지나고..) 각 회사 구성원들에 연봉 협상을 할텐데..
대기발령이나 대기발령 대상자임을 근거로 연봉 협상을 안할수 있나요?

2) 연봉 협상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위 1번과 같은 이유로 연봉 삭감 또는 연봉 동결 등의 부정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프로젝트 종료 전, 본부장님께 인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 본부장님께서 확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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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제안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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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삭감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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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연봉삭감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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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대기발령이든 아니든 회사가 안하고 싶으면 그냥 안해도 됩니다.

    2.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연봉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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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의 실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되며, 대기발령임을 이유로 연봉 협상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봉 삭감은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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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중이라면 모를까 대상자라면 연봉협상을 진행하리라 사료됩니다.

    부정적인 제안 제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협상을 지속하거나, 현재 연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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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중에

    연봉협상을 할지와 부정적인 제안을 할지는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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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봉 삭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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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중에도 연봉협상은 가능하나

    대기발령 상황 고려하여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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