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 중소기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으로 1.5배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해도 1배를 받는 것이고, 일을 하면 거기에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2.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시급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급여를 받으시고 그 이상은 2배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시 사업주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공휴일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공휴일 근로시간에 1.5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2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