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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너구리58
똘똘한너구리5823.09.08

대체공휴일 근무 급여 궁금해요

14인 중소기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으로 1.5배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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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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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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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해도 1배를 받는 것이고, 일을 하면 거기에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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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2.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시급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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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급여를 받으시고 그 이상은 2배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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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시 사업주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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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공휴일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공휴일 근로시간에 1.5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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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2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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