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 식대20으로 해서 급여 및 연봉 표기되어있었는데 차량유지비 지원을 위해 기본급+식대20+차량유지비20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었다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직원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해줘야하는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해야한다고 고용24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상태인데, 식대만 있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식대+차량유지비로 관리중인 급여대장을 같이 제출했을때 반려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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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만, “임금을 실제 지급한 증거(급여대장·통장내역)”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반려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수당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금품이면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