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년에 9.5개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니 연차가 9.5개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이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10개가 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월별 개근 시 지급하는 총 11개의 연차 제외)가 발생하나,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한 회사에 중도 입사할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서 1,1.에 연차를 지급하므로 그 연차의 갯수는 일반적인 연차의 갯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9.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차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은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에 따라서는 연초에 9.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란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로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계산, 관리상 편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1개와 15개가발생하고 1년이상이라면 근속년수에 따라 15개에서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가 9.5개라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그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