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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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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연장근로시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고정 연장수당 (52시간)으로 매월 나가는데요, 30분 초과근무가 되어 급여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시급*52.5*1.5 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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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월 52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

    월 52시간은 고정연장수당 항목에 30분 추가 연장근로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추가 연장을 했다면 0.5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12시간을 초과한 30분(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1.5×시급).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외 추가로 발생한 30분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 × 0.5(시간) × 1.5배로 계산하시면 되고 위와 같이 한번에 계산되어도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2시간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30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은 시급×0.5×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시급*0.5*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