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중 연장근로시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고정 연장수당 (52시간)으로 매월 나가는데요, 30분 초과근무가 되어 급여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시급*52.5*1.5 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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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월 52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
월 52시간은 고정연장수당 항목에 30분 추가 연장근로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추가 연장을 했다면 0.5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12시간을 초과한 30분(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1.5×시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외 추가로 발생한 30분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 × 0.5(시간) × 1.5배로 계산하시면 되고 위와 같이 한번에 계산되어도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2시간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30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은 시급×0.5×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시급*0.5*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