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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 비과세 5000을 주는경우

부모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자녀에게 10년에 5000을 증여해줄수있는 금액을 증여하려할때요~

만약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인경우 매도시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이경우엔 엄마 아빠 각각 5000씩 자녀에게 증여가능한가요? 아니면 두분함께 50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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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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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각각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씩 총 1억원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재상공제가 가능한것이나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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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두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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