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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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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부동산매매계약은 꼭 계약서로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문자로 매도하는 부동산의 계약금,잔금일 설정하고 계약금을 받게되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2 . 부동산매매계약을 예를 들어보자면 7월 7일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인중개사분과

만나서 당일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날 즉 7월 7일날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일을 모두 당일날인 7월 7일에 설정하고 당일날 바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매매계약할때는 계약금과 잔금일의 날짜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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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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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계약을 할 경우 문자로 가계약형식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계약으로써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정식계약서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만나서 최종 계약 사항을 기록을 하고 서명 날인하므로써 공적인 인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향후 대출이나 신고시에도 표준으로 인정을 받는 게약서입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일자는 매도자/매수자, 임대인/임차인 사이 서로 이사날짜등에 맞게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은 꼭 계약서로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문자로 매도하는 부동산의 계약금,잔금일 설정하고 계약금을 받게되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 매매계약은 문자나 구두 계약으로도 유효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만 계약금, 잔금일을 설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을 예를 들어보자면 7월 7일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인중개사분과 만나서 당일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날 즉 7월 7일날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일을 모두 당일날인 7월 7일에 설정하고 당일날 바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매매계약할때는 계약금과 잔금일의 날짜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당일 설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거래는 가능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모두 합의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날 즉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면 이러한 일정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를 진행하면 되고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문자로만 안되고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자,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할때 계약서가 필수로 첨부됩니다

    문자로 계약금중 일부를 넣었을경우 계약이라고 볼수 있지만 다시 날자를 잡아서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당일날 잔금까지 처리는 할수 있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할때 거래신고 필증이 있어야 소유권이전이 되기 때문에 몇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몇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만 작성하게 되면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계약 문자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모두 같은 날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약금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중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면 하루 전날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는 서로 손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이도 계약에 관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매매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주소와 계약금, 중도금, 잔급 지급일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과 거래 대금도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같은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날짜 사이에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문자로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계약 자체는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매매 조건(매도 가격, 계약금, 잔금일 등)을 합의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등기 이전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 당일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특정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7월 7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당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즉시 거래 또는 당일 거래라고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잔금 지급 후 등기이전을 해야 하고 매수자가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은행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