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의 보증금 반환
1. 결론 :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2. 본 내용 :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이용중입니다.
임대인에게는 3개월 전 미리 갱신의사 없음을 얘기해놨습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로 임차권등기라도 할텐데,
사무실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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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방법도 있으니 고려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