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경우인데요.
정확한 시기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 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일했고, 2023년 3월에 비자발적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약 5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3년 9월에 정직원으로(4대보험가입)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024년 2월에 비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부터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180일을 채울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기간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 ~ 2개월의 추가근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직장 재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합산되지 않으며, 현 직장 기간 내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달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