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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경우인데요.

정확한 시기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 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일했고, 2023년 3월에 비자발적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약 5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3년 9월에 정직원으로(4대보험가입)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024년 2월에 비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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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부터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180일을 채울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기간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 ~ 2개월의 추가근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직장 재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합산되지 않으며, 현 직장 기간 내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달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