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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유방 알릴의무-간편보험의 경우

간편보험으로 들려고 하는데, 치밀유방판정을 받고 3개월이 지났으면 고지의무가 없을까요? 3.10.10으로 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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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3개월이 지난후 가입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입원력이나 수술력이 없다면 검진이나 검사로 3개월이내 질문내용에 해당이 안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후 결정하면 될듯 합니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밀유방은 질문자님의 어떤 몸의 상태를 진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질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치밀유방을 가진 분들이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험사에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인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3개월만 지나면 정상가입 가능하십니다 :)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밀유방은 질병이 아니고 별도 치료나 검사 이력이 없다면 3개월 이후에는 고지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당시 정밀검사나 기타 진단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보험사와 꼭 상담하시는 게 좋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수술권유를 받은 상태가 아닌 진단만 받으신 상황이라면 진단받은 시점으로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3.10.10에서 3- 3개월이내 병력 / 10- 10년이내 입원, 수술 / 10- 10년이내 중대질환여부 을 묻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개월이 지났을 경우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3.10.10이면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경쟁력 있습니다.

    잘 비교해서 준비하셔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밀유방은 일반적으로 유방촬영술 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유방의 조직 형태 중 하나로, 의학적으로는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치밀유방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정밀검사 없이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라면, 3.10.10 간편보험의 고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치밀유방 판정 당시 유방 초음파,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함께 받았거나, 유방의 섬유선종 또는 기타 양성 질환으로 진단명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그 내용이 고지의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치밀유방을 유방 관련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해,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특약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밀유방 판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경과했고, 그동안 별도의 진료나 검사 이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입에 앞서, 해당 보험사의 고지 해석 기준과 유방 관련 특약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밀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조직의 특정한 상태이며, 그 근육의 구성 등으로 인해 촬영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검사등을 통해 암 등의 이상유무를 판단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치밀유방의 판정으로 입원이나 수술 또는 재검사의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고지의 의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암진단이나 치료를 한 기록이나 경험이 없다면 이도 간편보험에 대한 고지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밀유방은 질병은 아니기에 고지대상은 아니지만 검사이력이 고지에 해당되어 단순검진으로 질병소견이 없다면 고지후 건강체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5년이내의 질병은 가입시 고지해야 합니다.알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