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굉장한다향제비91

굉장한다향제비91

공동현관 비밀번호 마음대로 쓰면 불법인가요?

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했는데 아파트나 큰 오피스텔 같은곳에는 세대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해놓더라구요 만약 102호에 배달갈때 101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것은 불법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배달을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배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한편에서는 102호에서 출입을 허용함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공동주택에 배달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