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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쾌활한푸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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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청에 신고 후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무시해도되나요?

고용청에 신고한 후 사장님끼 연락이 왔는데 무섭기도하고 지쳐서 딱히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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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와 반드시 연락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청에 신고 후 사용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상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사업주와 직접 대화할 필요 없고 할 말 있으면 근로감독관에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사업장에 신고내역을 알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체불등의 여부를 확정하므로 사장님과는 원치 않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합의를 진행하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편하다면 전화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굳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 임금 체불 조사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