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용청에 신고 후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무시해도되나요?
고용청에 신고한 후 사장님끼 연락이 왔는데 무섭기도하고 지쳐서 딱히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와 반드시 연락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청에 신고 후 사용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상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사업주와 직접 대화할 필요 없고 할 말 있으면 근로감독관에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사업장에 신고내역을 알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체불등의 여부를 확정하므로 사장님과는 원치 않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합의를 진행하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편하다면 전화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굳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 임금 체불 조사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