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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화려한칠면조19
화려한칠면조19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상대8 본인2 과실 나왔습니다.

대인은 저만 진행하였고 4주째 치료중입니다.

처음 대인 접수했을 때 상대방에서 80만원 합의금 불렀는데 거절하고 치료를 더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계속 받다보니 치료비가 174만원이 나왔습니다.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부터는 과실나눠서 상대 보험사8 저희보험사2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대인배상 120만원 한도가 넘으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안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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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1 120만원 한도 초과가 되더라도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한도금액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끝났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시면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합의금 총액이 많을 것 입니다.

  • 총 치료비 174만원 중 120만원을 제외한 54만원에서 질분자님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1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인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치료를 계속 받고자하는 피해자에게 최근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보자고 해도 되며 치료 기간이 4주째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대인배상 120만원 한도가 넘으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방식은

    (위자료 + 통원교통비 +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의 합산액의 80%에서 기존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의 20%를 감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의 초과 액에 대한 20%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