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1. 9/15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0/19 까지 근무하여 2년을 채우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020년 10/19입사)
그 이후 9/27 사직서 제출하였으나 2년을 채우게 되면 연차 수당이 발생되므로 10/14일 까지만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사직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되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2년을 채우고 싶고 10/14일 날짜로 퇴사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확고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2. 된다면 절차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3. 회사측에서 해고처리가 아닌 자발적퇴사 처리를 (당사자 의견없이) 한다면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4. 1년 80%근무시 연차 15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10/14일에 퇴사를 하여도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10.1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10.14.자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0.14.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자발적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2021.10.19.~2022.10.18.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2022.10.14.자로 퇴사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 19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