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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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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1. 9/15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0/19 까지 근무하여 2년을 채우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020년 10/19입사)

그 이후 9/27 사직서 제출하였으나 2년을 채우게 되면 연차 수당이 발생되므로 10/14일 까지만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사직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되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2년을 채우고 싶고 10/14일 날짜로 퇴사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확고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2. 된다면 절차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3. 회사측에서 해고처리가 아닌 자발적퇴사 처리를 (당사자 의견없이) 한다면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4. 1년 80%근무시 연차 15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10/14일에 퇴사를 하여도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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