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정차 후미충돌로 인한 전손사고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후 정리 중이여서 앞차가 비상등 켜고 멈쳤고 저도 비상등 켜고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대로 (시속80km이상) 으로 후미충돌을 해서 제차가 밀려 앞차를 박앗고 제 뒤차 뒤로 6대 정도가 연속 추돌이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허리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두어번 통증이 있었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현재 병원입원치료중이면 CT결과 뇌진탕 허리 MRI는 조건이 잇다고 해 대기중입니다.
2018년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잇는데
증상이 나와도 이걸로 우길까뵈 걱정이네요ㅠ
차량 SM5 08년식 임프레선 23만키로
전손처리시 150만원 준다고 햇고 견적서는 447만원대가 나왔습니다.
전손비용이 너무 적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잇는지 알고싶습니다ㅠ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시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가액은 중고차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으로 볼때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아 차량가액만 지급하고 종결할 듯 합니다.
기존 디스크 진단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MRI 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비용이 너무 적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시 차량보상은 중고차시세를 그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고차 시세는 중고차매매조합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기본적인 차량에 비해 차량의 상태가 좋다면, 개별 시세의뢰를 하여 개별 시세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가액을 체크하신 후 이가 더 높다면 자차로 선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없는 부분이기에 뒷 차의 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두가지 문제점 중 디스크 관련은 결국 mri 판독상에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이번 사고가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 산정에 의하여 보상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피해는 자차 보험의 가액과 현재 중고차 시세로 산정한 가액 중 유리한 차량 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하는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에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되나 그렇게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크기에 별도의 방법은 사실상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