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자 (근무시간 7-8시간)
주 4일 근무자는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2024년 6월에 입사해서 2025년 4월까지 근무했고 하루에 7-8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령,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것이며,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3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6,1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질문자님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자라고 실업급여가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이고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본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이 평균 임금의 60 프로 수준을 적용받게 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을 알고 싶다면 본인이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적으셔야지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