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전입신고 제 집과 2km거리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디지털역 근처
친구는 신대방역 근처로
집이 저랑 거리로 2km차이가 나는데
저는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단계)
저는 전입신고 불가한 오피스텔(절세 목적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친구는 일반 원룸 월세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전입에 대한 불이익 제외하고 친구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이 상경한 친구라 주에 1~2일은 같이 잡니다]
친구는 석사과정 마치고 곧 박사과정이라 소득이 기타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문제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까요?
친구의 청약이나 금융적인 부분에 지장이 생길까요?
이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위장전입 관련 내용 제외하고요!)
그리고 청년월세지원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인데 여기서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친구랑 저랑 각각 1인가구로 되는지 아니면 제가 친구 가구에 포함되어 2인가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대출없습니다!
친구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이 기타 소득세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청약이나 금융적인 부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거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가구당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신청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