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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유로 팀장이 연장근로를 지시해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징계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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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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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부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정당함에도 거부한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됨에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정당하고 합리적이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업무상 지시불응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행위와 비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정당한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인정되는 임금체계입니다.

    법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장에서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법률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에 동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징계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다면 지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