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문자로 불법 스포츠 도박 문자가 와서 호기심에 10만원 정도 배팅을 하였다가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일회에 한하여 한 것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이고 소액이라도 불법 도박이 적발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자가 오는 것에 혹하여 도박을 하게 되더라도, 소액이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진흥사업법 위반으로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이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와 소액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포츠 도박 이용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호기심에 1회적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배팅한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문제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