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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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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논문 내용의 일부를 캡쳐한 이미지와 해당 논문의 출처의 링크를 블로그 혹은 커뮤니티 글에 작성하고

그 논문에 대한 블로그 혹은 커뮤니티 글의 작성자의 주장을 작성하는 행위 말인데요

(예:이 논문은 ○○○이라고 주장하던데 대체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걸까?)

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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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하는게 모든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예를들면, 본인의 주장이 '주'가 되고, 해당 논문이 '종'이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표기도 인용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야 하구요.

    2) 또한 이 과정에서 출처표시도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