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정리중,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해 경비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비원분이 분리수거 작업 중, 날카로운것에 찔려서 손에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치료비나 처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리수거 작업 중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원분이 분리수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리수거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원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을테니 경비원 개인이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