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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나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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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반양도양수에서 직원승계

개인사업장을 법인에게 매각하여서 포괄양수도 조건으러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포괄양수도 조건에 맞지않아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반양수도로 진행해야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승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주고 직원들의 고용 연속성이 인정이 받는걸로 진행중이었는데 일반양수도에서도 똑같이 고용연속성이 인정을 받나요? 세무사 사무실 실무자분은 일반양수도에서는 고용연속성 적용이 안되니 퇴사처리 후 제가 퇴직금을 주어야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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