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민사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였지만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니 자기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게시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을뿐 제가 돈을 보냈던 계좌도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해자인 당근판매자에게 합의를 하려 연락을 했지만 저에게 강경대응을 하며 연락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당근판매자를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담당수사관이 사기방조가 성립되기 힘들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을 했을경우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 또한 모든금액을 변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을 대신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비정상거래행위로서 사기범행에 대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자체는 당연히 승소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연히 배우님께서는 상품권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품권을 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가능하며,
이 부분은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정만 대여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더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