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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면접비 신청한 상태에서 5일 근무하고 어제 전화로 통보 받아서 회사에서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면접비는 같이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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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해고되었더라도 5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후 5일 이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5일 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비는 따로 정한 게 없다면 함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면접비도 약정을 하였다면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을 약속한 면접비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간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비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방침이나 약속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면접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한 시간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면접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하고 해고되었더라도 현재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 2주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