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소득신고 관련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생이구요
5월21일부터 일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소득신고 조회를 했는데
달마다 신고가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3.
3이나 4대보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1.주급이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해주거나 못하게 되어있나요?
주14~15사이 돈에
월급으로 치면 50후반에서 60초중반 금액 이에요
2 주급이여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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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주급·월급·일급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사용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급이라서 신고 안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내년에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자 요건) 심사 시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신고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3.3%)로도 신고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서 내년에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