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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살짝쿵신중한거북이
살짝쿵신중한거북이

불법채권추심 개인간도 가능할까요?

가족 중 동생이 개인대 개인간 거래로 금액을 채무하였습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금을 받지못하자 A씨 가족들에게 찾아가 A씨가 채무하였고

대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 가족이 책임을지어라 라고

밤늦게 찾아가거나 영업장에 방문합니다.

이외 야간에 가족들에게 카카오특을 보내어 A씨 채무사실을

가족들에게 계속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떤한 처벌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입니다.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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