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채권추심 개인간도 가능할까요?
가족 중 동생이 개인대 개인간 거래로 금액을 채무하였습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금을 받지못하자 A씨 가족들에게 찾아가 A씨가 채무하였고
대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 가족이 책임을지어라 라고
밤늦게 찾아가거나 영업장에 방문합니다.
이외 야간에 가족들에게 카카오특을 보내어 A씨 채무사실을
가족들에게 계속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떤한 처벌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입니다.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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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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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추심행위로서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피해사실과 경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봤을때 채권자는 불법 추심을 하고있으며, 이는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알린 사실, 문자내용 등을 수집하셔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도 위와 같은 추심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 자체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