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2018 년 12월 2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올해 발생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그리고 옥외근무를 하는데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강풍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명휴 할경우 연차를 공제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올해 연차는 16개입니다.
2. 휴업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봤을 때, 해당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입사일 기준으로 2022.1.12. 현재 발생하신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시, 연차가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 연차갯수는 16일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악천후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차를 차감해선 안되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12. 2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2. 20. → 26개
2020. 12. 20. → 15개
2021. 12. 20. → 16개
2022. 12. 20. → 16개
한편,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명휴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명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12월 20일 15개, 2020년 12월 20일 15개, 2021년 12월 20일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일정일에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2월 20일에 입사를 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ㅇ
16개입니다.
그리고 옥외근무를 하는데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강풍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명휴 할경우 연차를 공제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 공제는 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19년 12월 20일 15개, 2020년 12월 20일 15개, 2021년 12월 20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명절휴가의 경우를 부여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20일에 16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쉰 경우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018.12.20에 입사한 경우 2018.12.20~2019.11.20(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18.12.20~2019.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12.20에 15일, 2019.12.20~2020.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20에 15일, 2020.12.20~2021.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2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8년 12월 20일~2019년 12월19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 발생되어 총 11개 발생
2019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 더 발생하여 16개 발생 됩니다.
연차대체 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