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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2018 년 12월 2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올해 발생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그리고 옥외근무를 하는데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강풍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명휴 할경우 연차를 공제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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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올해 연차는 16개입니다.

       

      2. 휴업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봤을 때, 해당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입사일 기준으로 2022.1.12. 현재 발생하신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시, 연차가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 연차갯수는 16일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악천후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차를 차감해선 안되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12. 2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2. 20. → 26개

      2020. 12. 20. → 15개

      2021. 12. 20. → 16개

      2022. 12. 20. → 16개

      한편,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명휴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명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8년 12월 20일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12월 20일 15개, 2020년 12월 20일 15개, 2021년 12월 20일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일정일에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2월 20일에 입사를 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ㅇ

      16개입니다.

      그리고 옥외근무를 하는데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강풍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명휴 할경우 연차를 공제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 공제는 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19년 12월 20일 15개, 2020년 12월 20일 15개, 2021년 12월 20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명절휴가의 경우를 부여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20일에 16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쉰 경우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018.12.20에 입사한 경우 2018.12.20~2019.11.20(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18.12.20~2019.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12.20에 15일, 2019.12.20~2020.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20에 15일, 2020.12.20~2021.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2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8년 12월 20일~2019년 12월19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 발생되어 총 11개 발생

      2019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 더 발생하여 16개 발생 됩니다.

      연차대체 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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