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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차로 운전하다 아내가 사고나면 보험처리는?

남편명의의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운잔범위는 신랑 1인으로 해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아님 무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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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1 (책임보험) 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명의의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운잔범위는 신랑 1인으로 해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아님 무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 비록 운전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해당차량의 운전자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1인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지정된 기명피보험자 1인( 질문에서는 신랑)이외의 사람(비록 부부라 하더라도)이 운전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인에 대해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무보험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는 남편(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서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운전자범위제한(기명 1인) 특약으로 인해 대인1을 제외한 전 담보 면책입니다.

    결국, 대인1에 한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분 명의 자동차를 아내분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셨다고하면 운전범위특약위반으로 자동차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물, 자차 등 모든담보는 면책입니다.

    다만, 책임대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친것이 있으면 의무보험 한도까지만은 보상을 해줍니다.

    한도는 진단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1인으로 한정한 경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험 처리가 되기에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비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