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기존 변호사나 새로운 변호사와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급여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금융거래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