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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156
깨끗한불곰156

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 중이며 12시간 모두 연장근무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성원이 오후 10시부터 6시 사이까지 업무를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1.5배의 시급으로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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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런 경우에, 구성원이 오후 10시부터 6시 사이까지 업무를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1.5배의 시급으로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답변]

    • 고정연장근로시간만 포괄임금제 하에 정해져 있다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신다면 1.5배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휴가 역시 가산율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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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으면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