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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개미새89
냉엄한개미새89
20.11.08

기간제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저희 기관은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게되는거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그다음주 월요일에 공휴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뽀너스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으로 주는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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