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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개미새89
냉엄한개미새8920.11.08

기간제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저희 기관은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게되는거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그다음주 월요일에 공휴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뽀너스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으로 주는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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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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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일로서 쉬는 날입니다. 이날 우연히 공휴일이 중복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취지는 소정근로일을 쉬게 하고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지 무급토요일처럼 어차피 쉬기로 정한 날 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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