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 부서 없어지면 짤리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회사에서 투자하여 조만간 투자한 회사로 합병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팀은 조만간 없어질 예정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지 않으니 부서장이 합병 되면 합병된 회사로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지 않고 근로중인데 회사 합병되어 부서가 없어지면 회사에서 직원 짜르는 것이 합법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다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영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되어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만약 합병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기존 회사의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인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유는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부서가 폐지되더라도 회사는 타 부서 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병으로 부서가 없어진다 하여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합병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합병으로 인해 부서가 없어지고 해당 인력이 불필요해진 경우,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 대신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합병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부서가 폐지된다하여도 무조건 해고는 불가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요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