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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노루34
수줍은노루3423.11.19

핸드폰분실로인한 형사처벌취소방법

했는데 내가잃어버린걸 찾아달라고 강력계에 문의하는것도그렇고 잘한것도없는거같아서

형사팀이 블랙박스보는게싫으면 접수 전에 취소 해도 되나요

취소방법이 뭔가요

진술서까지썼는데

블박에 약 1시간동안 차를타는동안 막싫은티도내고 그랬으면

혹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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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전화해서 취하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면 고소취하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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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신고한 관할서에 전화하셔서 신고된 부분을 취하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범행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나 고소가 반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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