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은행별로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은행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CTR)
1천만원 이상이 아닐지라도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STR)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내용 중 거래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건들을 선별하여 국세청을 통보합니다. 즉, 계좌이체의 모든내역을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세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