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때 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주 금토가 휴일인 근로자 입니다
이번 추석은 17일 인데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3일만 연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15일 일요일도 연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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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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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입니다. 일요일이 근로일이면 휴일이 아니니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추석연휴는 2024년 9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3일 간입니다. 15일 일요일은 추석연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라면 근로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