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에 챙겨야 할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1년에 2회이상 밀려서 퇴직을 하려합니다. 이때 제가 챙겨야할 문서들이 뭐가있을까요? 퇴사가 처음이라 회사에 뭘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를 평소 받지 못한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지급 명세서: 퇴직 시 받을 퇴직금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근로계약서: 퇴직 전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여, 급여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3.급여명세서: 급여가 밀려 있었다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과거 급여 지급 내역과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
4.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서류로, 퇴사 후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처리하셔야할 것은 없으며 급여가 체불되는 것으로 봐서 혹 퇴직금도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퇴직금을 확실히 요청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 회사로 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취업시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 시 별도로 꼭 챙겨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1부 교부를 요청하시고
사직서 제출 시 임금체불로 인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