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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은 어느정도 공제를 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때 여러가지 공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부금 같은것을 했을때 어느정도의 공제를 받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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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에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인 공제액은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공제를 받고, 1,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원은 15%(150만 원), 초과된 500만 원은 30%(150만 원)로 총 3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초과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3%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