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을 위해 회사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020. 04. 29. 12:16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워크샵을 위해

장거리 교육장 이동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워크샵은 회사에서 편의제공 차량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87).

  •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숍 또는 세미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동중의 시간도 이에 포함하는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워크숍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봐야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바, 행정해석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근기 68207-1909, 2001.6.14)을 취한 바 있으므로,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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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워크샵의 경우도 유사한 사레인바 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키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1909)

    2020. 04.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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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 6.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 하는 경우에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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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통상 회사에 출근한 후에 출장지로 이동하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보지만

        바로 출장지로 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죠.

        버스 대절 등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일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저렇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대절이라는 교통수단을 마련한 사용자일수록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4.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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