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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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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간에 입사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일이 3월 18일입니다. 1년동안 1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되고 1년근무 후에는 연차가 한번에 14개인가 생기는거 같던데 저같은 경우 제가 입사한 3월 18일 날짜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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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18일이라면 다음연도 3월 17일까지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년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휴가발생 기준일은 입사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18일 입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 및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년도 3월 18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04.18.,05.18.,06.18....) 25.03.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