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매끼니 어떤 게임을 통해 출연자들이 이기면 식사를 제공받고 지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식사의 제공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프로그램 출연자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식사 제공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는 복지혜택으로 지급하지 않을수도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내규상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정함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식사 제공 여부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제공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될 뿐이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