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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호화로운콘도르166
호화로운콘도르166

사장님과 급여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께서 스피커를 사달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일주일 가량 계속 사달라고 해서

매주 주급을 받는 거에서 5만원씩 빼고 주겠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사주는 대신 다른걸 사주겠다고 함) (서류상으로 계약한 건 없음)

그렇지만 현재 월세도 내야하고 이사도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주부터는 돈을 빼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스피커를 사야한다고 무작정 안된다고 무슨소리냐면서 5만원을 계속 제외하고 주겠다는데 ,

이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으로 가야할 거 같은데

일반인이다 보니 법적인 조항을 잘 몰라서 , ,

법적으로 위반되는 조항이나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으셨고 , 성추행 관련해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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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단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금액에 미달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존에 동의한 공제금액이 채워졌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금액을 매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5만원씩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부터 그만두세요.

  •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부터는 돈을 빼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스피커를 사야한다고 무작정 안된다고 무슨소리냐면서 5만원을 계속 제외하고 주겠다는데

    • 임금은 전액지불이 원칙입니다. 사장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