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린후 잠수탄사람 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집안사정을 말하며 빌려달라고 두달안에 갚겠다 약속후 빌려주었지만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탔습니다 .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른사람에게도 동시에 빌리고 잠수를 탄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엔 사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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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면,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변제할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2달 안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이니 사기고소 가능하고 혐의 있어 보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하였다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