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되는건가요?
올해로 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연차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6~17개 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4년 차라면 15개 + 1개가 가산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정확한 연차일수는 입사일에 따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만 4년차 재직 중이시면 가산연차휴가 1일이 부여되어 총 16일입니다.
가산연차는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년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기본 연차 15개에 가산휴가 1개를 더하여 1년에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개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을 재직하면 4년차 초일에 1개가 가산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는 근속기간 2년 이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만 4년을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까지 11개, 2~3년 15개, 4년~5년은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4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1년간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