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병원비도 자가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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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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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직에서도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 중 부상을 당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부상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재보험은 일일단위의 경우에도 가입해야합니다.
때문에 일용근로자도 근무하시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