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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면서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해가지고 급여가 달라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입사는 24년 2월 13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로 했습니다

24년 8월 18일에 직원으로 전환해서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다시 알바로 전환 했는데

이번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로 25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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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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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13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므로,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로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 x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간동안 주15시간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