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곳에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데 퇴사를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몇일전에 일이 생겨서 저에게 이런식이면 곤란하다
나중에 그러면 벌금 같은것은 내야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뭔가 푸쉬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눈치 없게 계속 다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그만 둬라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은연중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먼저 명확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경고나 벌금 언급을 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확인하고, 회사 규정에 이를 명시했는지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 후에도 계속 압박이 느껴지고 부담스럽다면, 퇴사를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를 결정하기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보다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나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간 것이 아니라면 아직 해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슨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때문에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일단은 사용자 측에게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사실에 대해 입증할 근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어느정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단순 괴롭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필요도 있으나,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괴롭히는 경우라면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눈치를 줄 때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그만두고 싶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