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규정상 60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상황으로 현재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병가 전 업무 미숙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