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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쩐지설레는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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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본인) 대인 접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어제 7대3으로 과실 비율이 나왔어요 제가 3이고 상대는 7입니다 상대측은 인정을 했다고 했고 대인 접수도 안했다고 했구요 저는 쏘카를 대여해서 블박을 현장에서 바로 못보게 되있더라구요 확인을 하고 싶으면 사무실에 직접 가야한다고하는데 귀찮아서 안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대측 블박은 없다고했어요

사고는 금요일에 났으며, 3일이 지난 오늘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대인 접수를 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1. 제 과실이 0이 아니라서 이럴 경우에는 대인 접수 하면 상대측도 대인 접수를 할 가능성이 높나요 ?

2. 쌍방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3. 갑자기 상대측에서 과실 비율을 인정 못한다고 말을 바꿔서 신고 ? 할수도 있나요 ?

4. 보험 적용은 오직 쏘카 보험 악사로 적용 되는건가요 ?

5. 상대측도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제가 부담 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 있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교통 사고는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ㅠㅠㅠ

참고로 저는 쏘카 악사 보험 자기부담금 없음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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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를 할 경우 상대측도 대인접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더라도 보험처리만 해주시면 되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조사를 위해 신고할 수도 있으나 가해자 입장이라면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며 상대방은 쏘카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과실이 0이 아니라서 이럴 경우에는 대인 접수 하면 상대측도 대인 접수를 할 가능성이 높나요 ?

    :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와 상대방의 성향에 따른 문제로 상대방이 결정할 것으로 어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쌍방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 대인보험을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갑자기 상대측에서 과실 비율을 인정 못한다고 말을 바꿔서 신고 ? 할수도 있나요 ?

    : 이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고처리는 한측에서 언제든 할수 있는 것으로 이도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청한다면 질문자측에서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보험 적용은 오직 쏘카 보험 악사로 적용 되는건가요 ?

    :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보험사가 악사라면 악사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5. 상대측도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제가 부담 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 있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 대인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한다하여 별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쏘카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도 없기에 질문자님이 아픈 경우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대인 접수하여

    치료하고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과실 30%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비가 나가는 것은 없고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 뿐이기에 신경쓰지 않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